구포 북구 유일의 운전전문학원
구포북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
TEL. 051-332-4511
수강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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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




수강예약안내
예약하신 후 불참으로 결석처리가 되면 보충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, 보충 교육비가 별도 부과됩니다.
(전화예약은 오전8시30분 ~ 오후6시까지이며 이외 시간에는 전화예약, 취소를 받지 않습니다.)
예약하신 후 불참하시면 결석처리 되며 결석처리 된 시간은 보충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셔틀버스는 북구 전역 운영합니다.(노선별 시간표는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.)
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셔틀운행을 하지 않습니다.)
교육무효
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수강생 (학과 3시간, 기능 4시간, 주행 6시간)
교육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내기능점검(시험)에 합격하지 못한 수강생
연습면허유효기간 1년 이내에 도로주행검정(시험)에 합격하지 못한 수강생
※상기자는 재등록하셔서 전 과정을 새로이 이수하셔야 합니다.
환불규정
교육이 시작되기 전
-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
교육이 시작된 후
가. 수강자가 질병, 주거지의 이전,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1. [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- (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× 수강 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육시간수)] × 50%
2. 제8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
나. 수강자가 교육 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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